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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전생활관운영규정

 

[2012.10.25 개정]

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) 심전생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[ 개정 2012.10.25 ]
[개정 2012.10.25]
 
제2조(설치) 학생들의 전인교육의 장(場)으로 규율과 절제있는 공동생활과 자치활동을 통해서 학생의 지도자적 인격도야와 학문의 성취를 위한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교에 생활관을 둔다.
 
제3조(명칭) 본교 생활관의 명칭은 “심전생활관(心田生活館)”(이하 “생활관”)이라 한다. [개정 2012.10.25] [개정 2012.10.25]
 
제4조(개사기간) 심전관의 개사기간은 본교 학칙에 규정한 수업기간으로 하며,학생처장(이하“처장”이라 한다)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사기간을 연장 또는 휴관할 수 있다.
 
제5조(시설이용) 생활관 및 부속시설 이용은 관생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되, 목적이 타당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생이 아닌 자에게도 일정기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. [ 개정 2012.10.25 ][개정 2012.10.25]
 
제6조(관생수칙) 관생들의 질서 있는 공동체생활을 위하여 생활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생수칙을 별도로 정한다. [ 개정 2012.10.25 ]
[개정 2012.10.25]
 
제7조(업무관장)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에게 소속 직원의 지휘ㆍ감독 및 관생을 지도, 생활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하며 사감 및 직원 약간 명의 업무를 분장한다. [ 개정 2012.10.25 ][개정 2012.10.25]
 
제8조(운영위원회) ①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생활관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[신설 2012.10.25]
②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장과 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. [신설 2012.10.25]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[신설 2012.10.25]
④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. [신설 2012.10.25]
1. 관생 선발기준에 관한 심의
2. 장학금 지급기준 및 상벌에 관한 심의
3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

[개정 2012.10.25]
 
제9조(입사자격)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품행이 방정한 원거리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.
[개정 2012.10.25]
 
제10조(관생선발) ①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관장에게 입사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② 관장은 소정의 선발 기준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입사생을 선발한다.
 
제11조(선발기준) 입사생 선발기준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 [개정 2012.10.25]
 
제12조(입사자격 제한 및 우선권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이 없다.
1.학사경고를 받은 자
2.학칙에 의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
3.퇴사처분을 받은 자
4.법정 전염병 보유자 및 보균자
5.휴학중인 자
6.기타 처장, 대학장, 학부(과)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
②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 우선권을 준다. [ 개정 2012.10.25 ]
1.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우선권을 준다.
2. 장애학생에 한하여서는 우선권을 주되 심사에 의하여 입사를 정한다.
[개정 2012.10.25]
 
제13조(경고처분) 관생이 생활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관생수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처분한다. [ 개정 2012.10.25 ]
[개정 2012.10.25]
 
제14조(퇴관) 관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기 중에는 퇴관할 수 없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[ 개정 2012.10.25 ]
[개정 2012.10.25]
 
제15조(퇴관조치) 관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처장의 승인을 받아 퇴관 처분한다.
1. 관생수칙을 현저히 위반하였거나 관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[ 개정 2012.10.25 ]
2. 제12조 제1항의 2, 3, 4, 5, 6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
[개정 2012.10.25]
 
제16조(관생자치회) 관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관내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. [ 개정 2012.10.25 ] [개정 2012.10.25]
 
제17조(임무) 관생은 학문탐구에 전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계획하고 실천할 임무를 갖는다.
1. 면학분위기에 관한 사항
2. 관내생활의 질서유지 및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
3. 관생의 친목에 관한 사항
[개정 2012.10.25]
 
제18조(재정) 생활관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준하며 운영예산은 관생부담금과 교비,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하되 시설은 본교에서 관장한다. [ 개정 2012.10.25 ]
[개정 2012.10.25]
 
제19조(납부금) ① 관장은 위원회의 동의 및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운영상 필요한 납부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관생은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납부금액과 시기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[개정 2012.10.25]
 
제20조(납부금 환불 불가) ① 관생이 학기 중에 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생활관비를 관장의 승인을 얻어 환불할 수 있다. [ 개정 2012.10.25 ]
1. 관리운영비는 4주 이내 75%, 8주 이내 50%, 12주 이내 25%, 12주 이후 0%로 환불해 준다.
2. 시설보증금은 변상의 책임이 없을 시 전액 환불한다.
3. 자치회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
4. [ 삭제 ] 2012.10.25
②  [삭제 ] 2012.10.25
③ 기산일은 개강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[개정 2012.10.25]
 
제21조(감사) 총장은 생활관 운영의 적정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총장이 지정하는 교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.
[개정 2012.10.25]
 
제22조(보칙) 본 규정에 의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동의 및 총장의 결정에 따른다.[개정 2012.10.25]